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감리 3명이 2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감리 3명이 2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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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감리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 중 1명만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감리 부실 인정하느냐",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동바리 철거 알고 있었느냐" 등 질문에는 감리 모두가 침묵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감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형사 입건자 2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 중에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이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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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1월 11일 해당 아파트 201동에서 16개층의 바닥과 외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작업자 6명이 사망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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