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달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AD
원본보기 아이콘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 23만 294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단,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정한 표준지(2709필지)는 제외된다.

열람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 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OK365민원 ? 지적(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해 검색창을 불러온 다음,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군청 1층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내달 22일 이전에 접수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을 평가해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AD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