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조사 착수…"체납액 3361억원 받아낸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1.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했다. 그런데 법인의 사주 일가는 수입 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리스 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2.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 추적조사 결과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C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체납자와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에 실거주 중인 것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등을 벌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원)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 체납자(90명),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196명), 호화 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 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298명)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5564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해 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D의 경우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100달러짜리 신권 700장 다발을 찾아내 현금 징수하기도 했다. 자녀 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와 현금 8억원을 압류하거나 고가주택 거주 백화점 VIP 체납자의 순금 50돈 등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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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 포상액은 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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