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까지 뛰었던 분
공관위에서 재논의 가능성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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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6월 지방선거 관련한 공천룰에 대해 "과도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 시 10% 감점, '5년 이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전력이 있으면 15%를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일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주재해야 하는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끝까지 참석을 못 하고 도중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25%나 페널티를 준다. 특히 홍준표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탈당했던 분들을 나중에 다 복당을 시켰다"면서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후보로까지 뛰었던 분이신데 25%나 죄를 지은 것처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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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4일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관위 권한 사항으로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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