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 대상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버스기사에게 15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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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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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은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다.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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