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실적 올리려 피의자 '불법 체포' 경찰, 직권남용 불구속 기소
'가짜 총책' 내세워 56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일당도 재판 行

檢,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에 방출 제련소 대표 기소…우수 업무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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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낙동강에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제련소 대표를 기소한 사건 등이 월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분석해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김제성 부장검사)는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대량 무단유출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기소하고,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환경범죄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저조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별건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외국인 피의자를 9시간 동안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불법으로 가둔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소변·모발을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폭탄업체를 설립해 수사기관에 진범이라고 허위 자백할 ‘가짜 총책’까지 내세워 56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실제 총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모바일 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실제 총책이 범행을 지시하고 이득을 취한 사실을 다수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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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향후 국민중심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격려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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