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혼자 있던 1세 아이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이유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빌라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재판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6시25분쯤 차량을 몰고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 아동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차량은 시속 15km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 아동은 엄마가 잠시 인근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주차장 진입 시 차량을 최대한 감속하거나 잠시 멈춰서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만 1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혼자 주차장에 있을 거라고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도 49.86cm(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cm)보다 낮아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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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사고 직전 시속 15km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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