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파기
징역2년 실형 선고

"교인 없어 곤궁" 보이스피싱 가담 목사…2심서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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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오랜 기간 교인이 없어 재정적으로 열악하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전락해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 김도균 최은주)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받은 이모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당 욕심에 섣불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했다”며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했으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14명, 피해액은 2억8000만원이 넘으며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등록 신자가 거의 없는 미자립 교회 목회를 어렵게 해오며 매우 곤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 초순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렸고 이를 본 조직 관리책과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받다가 ‘돈을 날라주는 일이다. 전달한 돈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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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같은해 11월 17일 서울 중랑구 소재의 주차장에서 관리책으로부터 받은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2억8000만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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