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업주·女종업원 일당 검거
단속 피하려 '바지 사장' 고용, '대포 폰·타인 명의 계좌' 사용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오피스텔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 씨와 종업원 등 8명을 검거,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일산 등지에서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빌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0억 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여러 개의 대포 폰과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사용했으며, 단속을 대비해 일명 '바지 사장'이 대신 진술토록 하고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현장에서 수익금 약 1500만 원을 압수하고 불법 영업 수익금 10억 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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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포함해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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