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장수목본부장(왼쪽)이 17일 울산시약사회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장수목본부장(왼쪽)이 17일 울산시약사회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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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약국’ 소탕 작업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울산시약사회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사 면허를 빌려 개업하는 형태인 ‘면대약국’ 등의 피해로부터 약사들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설치·운영 ▲불법개설 약국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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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목 본부장은 “두 기관은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불법개설 약국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면대약국에 현혹돼 피해입는 새내기 약사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을 더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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