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에 반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보낸 보낸 관련 질의에 "(공수처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규정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어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관계인 이중 조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및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공약 중 하나로 "공수처법 제24조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상황과 공정성 논란 등으로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타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수사기관은 반드시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공수처가 국가권력이 개입된 사건을 가져온 후 뭉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공수처는 단순 수사기관이 아닌 친정부 성향의 정보기관으로 전락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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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검찰은 이 조항에 있는 이첩의 기준과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넘겨 받은 후 다시 검찰에 넘기며 "수사 뒤 기소를 결정할 때 공수처에 다시 넘겨라"는 이른바 '조건부 재이첩'을 요구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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