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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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함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실무자 2명은 도망 및 증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 인정하느냐", "공법 변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형사 입건자 20명 중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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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전 11시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전무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경찰이 추가 신병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입건자들의 줄줄이 '법정 출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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