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 전체 경제 악영향…실질적 피해는 없어"

檢,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1심 벌금형에 항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속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조 회장은 2019년 12월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방식으로 자신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GE를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TRS란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그 기업의 투자처로부터 정기적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50억원가량에 대해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 2018년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엔 벌금 2억원,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엔 벌금 5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부당지원 등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는 위기상황 벗어나고 피고인에게도 ‘무상’ 경영권 유지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대기업 집단 총수의 개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기업 투명성을 저하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전되는 등 국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도임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진 못했다"며 "효성투자개발이 부담할 위험과 손해가 결국 현실화 되지 않아 효성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D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상장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