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가해자이기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왕따'를 주도했던 10대 여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왕따'를 주도했던 10대 여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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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2년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왕따'를 주도했던 10대 여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학생은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20년 9월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2020년 당시 16세)이 성적으로 문란하며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화방에는 B양뿐 아니라 그의 남자친구 등 10대 7명이 함께 있었다.

A양은 사흘 뒤 새로운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양은 과거에도 B양에게 SNS 메세지를 보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박을 하면서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5천원을 갈취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B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범 C군(18)도 A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 형사 처벌은 피했다.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양은 앞서 작년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된 바 있다. C군도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이긴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돈을 뜯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16살인 고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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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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