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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67)이 오는 17일 가석방 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사장)도 풀려난다.


16일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 모범수형자 등 735명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1차로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 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린 뒤 이번에 다시 심사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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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 환경을 고려해 이달 가석방을 2번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가석방은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대해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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