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영암경찰, 무등록 이륜차 합동 단속추진
무등록 이륜차 위협으로부터 주민 보호
[영암=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전남 영안군과 영암경찰서가 지난 11일 삼호읍 대불산단에서 무등록 이륜차와 무면허 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사이 단속 장소 곳곳에 관·경이 배치돼 현장에서 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0만원 부과와 무등록 이륜차 등록을 안내했다.
영암군은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무등록 이륜차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이륜차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국어 전단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대불산단 기업체에 이륜차 사용 등록을 홍보하고 자전거 사용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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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등록 이륜차를 소유한 자는 의무보험 가입 후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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