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1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 7월 시행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데이터 생산자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산업데이터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이익 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선진국은 이미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을 발표했다. EU는 데이터 계약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등에 모델 계약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7년 5월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 위원장은 데이터법 전문가인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산업부는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에도 개정과 보완 작업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방향성이 논의됐다. 워킹그룹은 ▲공정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 촉진 등 3개를 가이드라인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데이터 계약 유형을 데이터 이용범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정의하고 각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 대가 제공 방식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워킹그룹은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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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기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전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워킹그룹이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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