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당 공천할 때 특정 성별 60% 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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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게 된다.

권고안은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막는 게 핵심이다.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공천할당제는 비례의석에만 적용된다.


또 선거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라고 권고한다.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 구축·공개,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의회 교욱,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방안 마련 등도 요구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말부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해 전원위원회로 부쳐졌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 입장은 이상철 상임위원(국회 추천)·한석훈 비상임위원(국회 추천)이 냈다. 박찬운 상임위원(대통령 추천)도 권고에는 동의하되, 보충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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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5.6%다. 북유럽 국가가 44.5%였고 아시아는 20.8%였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세계 평균보다 낮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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