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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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 1043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중장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2020년 958개에서 지난해 1031개, 올해 1043개로 늘었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총 958개의 기업 중 725개(75.7%)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이행 비율이 약 5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식부족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공모로 선정한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통해 실시한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된다.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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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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