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입찰 담합…90억원 과징금 철퇴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등 3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총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인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 됐다.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된 6개 사업자는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키로 합의해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 ~ 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하여 참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중 폐업한 3개사를 제외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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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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