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계약서 위조'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유죄 증명 안 돼" 무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 방송 편성본부장 양경숙씨(61)가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양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됐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하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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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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