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3월 14일∼5월 31일 … 올해부터 비대면 간편신청 도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방식의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과 구분해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4일∼4월 1일 3주간이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 대상 농업인·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을 포함해 신규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4월 4일부터 5월 31까지 2개월 동안 기존 방식대로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의 지급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방문·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인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3~5월 중으로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7∼9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10월에 지급 대상 금액이 확정돼 11월 중에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실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신청·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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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농업정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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