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고양서 철근 더미 덮쳐 30대 작업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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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 상가건물 건설 현장에서 쓰러진 철근 더미에 머리를 다친 30대 작업자가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1시쯤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인근의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운반 중이던 크레인 철근이 A(37·중국 동포)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철근에 머리를 맞은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크레인을 이용해 철근 150개 묶음(두께 13㎜·약 200㎏)을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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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88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에 따라 관련법 위반을 조사 중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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