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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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구인모 거창군수가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다.


구 군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되면서 기업과 지자체 등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자 빠르게 움직였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법 개요 등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사례를 분석해 책임자로서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인모 군수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큰 사고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되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한다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작은 사고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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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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