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기한 연장
3월 31일까지, 경영주·공동경영주 각 1회 3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추진 중인 경남 산청군이 수당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각각 30만원씩(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공동경영주 등록의 처리기한이 필요함에 따라 수당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자격도 일부 변경돼 경영주의 경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년도 2월 28일까지 도내 주소,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거주기간은 경영주와 같으나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월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도내에 없으면 신청 불가하다.
2020년부터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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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수당 지급은 농협 채움 카드(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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