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스토킹하고 합의 강요한 5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10일 오후 3시 구속심사 진행 예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 여성을 10여 차례 스토킹하고 감금 및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성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A씨(5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을 10여 차례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1월 9~10일엔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도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8일 A씨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형사사건 합의를 강요하고 폭언 및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피해 여성을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를 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상태다. 잠정조치 4호란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1개월 간 입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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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 여성이 만남에 응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다만 피해 여성과 A씨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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