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박씨 등 4명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피의자 3명 "범행 가담 정도 적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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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자신은 범행 가담 정도가 적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당시 일사분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20분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 등 7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에서 합숙소 내 자칭 팀장 박씨는 "제가 집 주인이고 가장 형이기도 하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인 원모씨(23) 역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모씨(21)와 최모씨(26)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칭 과장 유모씨(32)와 주임 서모씨(18) 등은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합숙소로 데려온 적은 있지만, 합숙소 내부로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가혹행위나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인 역시 "폭행과 물 고문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모씨(23) 측 변호인이 "범행에 가담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적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뒤늦게 항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김모씨(21)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16살과 20세 팀원을 포함해 부동산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다.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은 김씨가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씨는 사고 당일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 일당 6명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원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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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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