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 작성이 중단된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출입명부 관리 미운영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 작성이 중단된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출입명부 관리 미운영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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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 거리두기 조치를 '6명·11시'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4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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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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