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아닌 플랫폼 기업"…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 입장 고수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서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감사록까지 압수"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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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10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7)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34), 권모 머지오피스 대표(35)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 남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여전히 플랫폼 기업과 일반 기업의 적자 개념을 구분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머지플러스의 내부적인 재무 구조 취약으로 인한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남매는 지난달 8일 첫 재판에서도 "20% 할인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보지만 규모가 커지면 판매점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벗어나 장사하기 어려운 소위 ‘잠김효과’ 생겨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권 CSO와 권 머지오피스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경찰은 전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와 무관한 감사록 리뷰 자료를 압수했다"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적용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한편,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사업 방식으로 56만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권 CSO와 남매인 권 머지오피스 대표는 머지오피스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매매 자금, 개인 교회 기부금 등으로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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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3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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