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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에서 5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가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6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0년 10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식당에 볼일이 있다며 택시를 정차시켰다.


B 씨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말했고 A 씨는 B 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목과 얼굴, 가슴 등을 무차별 가격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인근 하수구에 버리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강제로 뜯어냈다.


A 씨는 다른 택시 2대를 이용 후 돈을 내지 않고 식당 2곳에서 총 16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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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절도와 1차례의 절도 미수 범행을 함께 적용해 재판했다. “A 씨는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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