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선고 논란됐던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아

피고인 측 "수사기록 못봐" 주장에
인정신문 절차만 진행 후 재판 종료

일선 변호사 "3분 날림 재판"

'컵라면 재판' 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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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컵라면 재판’으로 비유되는 3분 재판이 형사법정에서 발생했다. 3분 재판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사 앞에서 인정신문을 받고 최종 구형을 받기까지 딱 3분 만에 끝나는 데에서 비롯됐다. 피고인 측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아 사법계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속성·날림 재판의 대명사격으로도 쓰인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는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법)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은 ‘정확히’ 3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의 이름·주소·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만 이뤄졌다.

첫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통상 진행된다. 그런데 이씨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후 절차를 밟지 못 하고 조기 종료된 것이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피고인 측이 의견 제시를 미루는 것은 형사사건 첫 재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등 절차까지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기소 뒤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허락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 측에 신속한 열람·등사를 명령하기도 한다. 이날 김동현 재판장에게선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분 재판’으로 비유되는 날림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건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현실 속에서 나온 웃픈 단어가 3분 재판"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중요 사건을 3분 만에 끝낸 것을 두고는 뒷말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날림 재판이 흔히 일어나곤 한다"며 "재판부 입장에선 사건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업무 편의상 좋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재판 진행과 판결에서 법원 안팎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선 7살 신원영군을 수개월간 화장실에 가둬 놓고 락스학대·찬물세례를 해 끝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계모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살인죄를 인정하고서도 검찰 구형(무기징역)보다 한참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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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영장발부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앞서 그는 2020년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심사대에 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낸 발부 사유로 홍역을 치렀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법조계에선 "언론과 검찰 신뢰 회복과 영장 발부 사유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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