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합숙소 감금 폭행' 피고인들,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직접 가담 여부 부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오전 10시20분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 등 7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에서 합숙소 내 자칭 팀장 박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칭 과장 유모씨(32)와 주임 서모씨(19) 등은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합숙소로 데려온 적은 있지만, 합숙소 내부로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가혹행위나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인 역시 "폭행과 물 고문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김모씨(21)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 일당 6명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원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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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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