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오늘 ‘스폰서 검사’ 기소…1호 기소로 ‘승부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3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를 기소한다.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직접 기소하는 첫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소를 위한 내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할 때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이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정황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단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조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만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김 부장검사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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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는 공수처가 존립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던진 사실상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를 지지하는 이들은 여러 문제가 많았던 가운데서도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기능은 어느 정도 증명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의 기소로 이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수처는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들 대다수를 검찰, 경찰에 넘기고 ‘고발사주의혹’,‘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등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남겨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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