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임 여부 확인, 접촉 차단시설 있어도 충분히 가능"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비밀 유지 필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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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칸막이 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민사·행정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포함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기각)대5(인용)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심판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인 청구인 A씨는 2018년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의 요청으로 교도소에 소송 대리인 접견 신청서를 냈는데 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해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의 일반 접견만 가능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시행령 58조 4항 2호는 원칙적으로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에서 수용자 접견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수용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는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받고 비밀 유지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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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수용자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접촉 차단시설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까지 희생시킬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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