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서 허경영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 한 전통시장에서 허경영 대선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11시께 북구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외벽에 붙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얼굴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벽보가 훼손된 정황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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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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