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관 기피신청 취하…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경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기했던 법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와 서울중앙지법 사무 분담에 따라 임 전 차장 측이 문제 삼던 재판부가 전원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줄곧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윤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으로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등 전·현직 법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해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 판결을 낸 인물이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한 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열 달 가량 흐른 후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임 전 차장 측과 재판부는 충돌했다.. 결국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다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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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을 떠났고 김현순(50·29기)·조승우(48·30기)·방윤섭(47·30기) 부장판사가 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이어받았다. 지난 6개월 간 멈췄던 임 전 차장의 재판도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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