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산 채로 불태워 '인증'…"학대 영상, 충북 옥천서 촬영한 듯"
"청원 동의 수만큼 죽이겠다"…고양이 잔혹 학대범, 추가 범행 예고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은 가운데 문제의 영상이 충북 옥천군에서 촬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대 영상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동영상 자체에 있다"며 "영상이 짧고 (A씨) 얼굴도 안 나오고 말소리도 없지만, 동영상 파일 자체에 상당히 많은 단서가 담겨 있다. 촬영 시각, 촬영한 기기의 종류, 촬영 장소까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과 함께 문제의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영상은 지난달 14일 오전 2시38분께 촬영됐으며, 촬영 도구는 아이폰13 프로맥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촬영 장소다. 촬영 장소는 북위 36도 22분 22초, 동경 127도 37분 41초인데, 이를 구체적인 주소로 확인하면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장계교차로 부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계교차로는) 3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나오는 교차로"라며 "학대 행위자는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조수석 문을 열어 가린 다음 이 학대 영상을 찍은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학대 영상은 'VPN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게재됐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시인사이드 사태를 엄중 수사하고 해당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원 동의 수만큼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안 걸릴 자신이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손 변호사는 A씨가 영상 제목을 'VPN 테스트'로 지은 데 대해 "제목부터 범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흔적으로 보인다"며 "VPN이라는 게 인터넷 시스템 용어다.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원래는 보안 솔루션 중 하나다. 그런데 이 VPN은 이용하면 인터넷상에 어떤 감독이나 검열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우회 수단으로 (VPN을) 악용한 것 아닌가 싶다"며 "(가해자는) 문제의 영상을 올렸다가 지운 다음 '더 많은 고양이를 잡아 태워야겠다는 다짐이 든다'는 글을 썼다. 본인이 안 잡힌다고 자신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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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2019년 고양이 꼬리를 잡아서 땅바닥에 여러 번 내려쳐진 '경의선 숲길 자두사건' 경우, (학대자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다"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사건은 학대의 유형·강도·횟수와 반복성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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