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학폭대책심의위 사이버 폭력 전문가 참여 필요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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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지난 10일 사이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의 범주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가를 포함하는 부분이 명시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상수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2년 제2차 임시회에서 법률 개정 제안과 함께 사이버 폭력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폭력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물리적 폭력, 따돌림 등이 대부분이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24시간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병행 등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장 의장은 현행 법률에 ‘사이버 따돌림’이 정의돼 있으나 이를 포괄한 ‘사이버 폭력’을 별도 개념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해 사이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사이버폭력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폭력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의안은 의장협의회에서 논의 후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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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의장은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학교폭력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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