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 이관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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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이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경제계의 거센 반발 속에 유관부처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커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을 수책위로 일임하는 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 추진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책임 없이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강하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운용위에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차관 외에 타 부처 차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설명하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과 관련해 결정권을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책위로 넘기려다가 안팎의 반대에 부딪혔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자체로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기업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수책위의 소송 남발 가능성과 책임 소재 불분명을 우려해왔다. 수책위가 소송 제기 결정을 내리면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고 패소 시 기업에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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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는 재계의 이 같은 입장에 청와대도 일정 부분 수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책위가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 구성돼 있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부처 간 논의에서 지적됐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반(反)기업 정서를 자극하는 게 부담 요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 "대선 이후 지침 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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