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양대 PC, 조국 재판서도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제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에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맞춰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지난해 12월24일 공판기일에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PC를 압수수색했다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는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낸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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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올해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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