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할라”…신고리 5·6호기 점검 나선 한수원
협력업체 작업 멈춘 신고리 5·6호기 현장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18일부터 작업을 중단한 가운데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1.11.19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6일 한수원에 따르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달 15일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열렸던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 사장은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이 74.82%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고위험시설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정 사장은 지난 3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전 2호기를 찾아 정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 사장이 원전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배경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업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사장이 월성 원전 2호기를 찾은 날 각계 전문가를 모아 ‘산업안전 자문 화상회의’도 열었던 이유다. 이 회의에서 정 사장은 전문가들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날 논의된 아이디어를 향후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도 정했다. 강조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올 4월16일까지다. 한수원은 이 기간 동안 정 사장 중심의 현장 점검 등 안전경영 활동에 집중한다. 또 한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 지원, 임시출입자 관리 체계 등을 강화했다. 협력사 안전 인프라 구축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원전 내 모든 임시출입자에 대한 작업장 친숙화 교육도 의무화했다.
안전다짐 자가진단 제도 등 현장 작업자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한수원 현장 실무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세이프티 콜(safety call)’도 시행 중이다. 세이프티 콜은 작업 현장에 잠재된 안전 위해요소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수원은 안전관리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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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은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라며 “한수원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도 출근하는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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