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청원에…靑 "합당한 처벌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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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푸들 등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정부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들 등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한 청원에는 총 21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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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청원인이 요구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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