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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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육성자금은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자금소진 때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산림조합)에서 자금 대출을 요청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한다. 수수료 납부 후 지원 신청서를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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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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