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수차례 폭행한 10대, 형사처벌은 피해…"사리분별 미숙한 상태"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10대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됐으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군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께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피해자 B양(17)의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시간 동안 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약 200일간 교제해온 B양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양에게 "집 창문을 통해 올라가겠다", "학교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겠다",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B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B양을 찾아가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군은 등교하는 B양을 발견해 머리채를 끌고 가 폭행하거나,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현장에 도착한 B양의 아버지(47)까지 폭행해 뇌출혈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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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5월 29일 소주병으로 B양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면서도 "현재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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