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2020년 5월4일 이후 약 20여개월 간 거래정지 상태에 있는 신라젠.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 주주들은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마음이 편치 않은 설 연휴를 보낼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상장폐지는 당장 모면하지만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의 최종 상폐 시장위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폐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월18일) 이내에 시장위를 열어 상폐 여부,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위가 기심위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작지만 상폐 대신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는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위가 다시 상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상폐로 결론이 나면 신라젠이 이의신청을 해 또다시 2차 시장위가 열린다. 여기서 신라젠은 상폐 대신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고 주식수는 6625만3111주(지분율 92.60%)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100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8016억원에 이른다. 결국 8000억원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자금은 수년간 묶이게 되는 셈이다.

가능성은 작지만 2차 시장위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한다. 신라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불복 소송이다. 이 경우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라젠 주주연합에 따르면 기심위의 신라젠 상폐 결정에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내 기재된 임상시험 이행 여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심위와 신라젠은 이 임상시험 이행 여부를 놓고 오랜 시간 공방을 벌였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연구개발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개선계획대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임상시험을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못지켰다는 것.


신라젠은 그동안 A,B,C,D 4개의 군으로 나눠 신장암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다. 개선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자금 부족 등을 고려해 갓 시작한 D군 임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 A,B,C군만으로 2021년 임상을 조기 종료하겠다고 했다. 이후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D군의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게 신라젠 측의 입장이다. 면역관문억제제 사용에도 반응성이 없는 환자에게 리제네론과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을 함께 투여하자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


신라젠 주주연합은 "임상파트너인 리제네론과 사전 협약에 따라 지난해 5월께 임상 유효성을 확인했고, 7월에 대상 환자군을 확대하기로 최종 협의했다"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D군의 임상시험을 확대하면서 A,B,C군의 임상 종료기간은 2022년으로 다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개선 계획 내 임상시험 종료기간에 불일치가 생겼지만 신라젠 측은 임상시험 이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A,B,C에 D군까지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기심위는 지난해 완료했어야 할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 경쟁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AD

신라젠 주주연합은 "D의 임상 진행은 신라젠의 펙사벡과 리제네론의 세미플리맙을 병용한 결과, 약효가 기대 이상으로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더 좋은 기술수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라며 거래소의 상폐 사유에는 힘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정에 없는 사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시장위에서 거래 재개라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