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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K-2 군공항 부지 세계일류 도시공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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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해제 시 주거·상업·공업지역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

K-2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지정 현황.

K-2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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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대구경북신공항이 사업추진에 따라 군공항 주변인 주거·상업·공업지역 38㎢가 높이 제한이 해제되면서 도시 발전에 탄력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시는 26일 수십년 동안 군공항으로 분류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던 공간제한 부지를 시뮬레이션해 그 결과를 토대로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은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공군기지 보호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했다.


현재 대구시 면적 883.5㎢의 13%에 달하는 114㎢, 24만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 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층~50층, 활주로 남북 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층~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층~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저층 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실정이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6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30㎢이다.


이 중 제2구역 일부지역과 제4구역, 제5구역의 층수제한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주거·상업·공업지역 38㎢가 높이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 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로 해제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십년 동안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K-2 부지에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을 하나로 만들어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향도 수립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며,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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