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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의 마지막 충고 "준법감시, 기업 면피용 아냐…경영자 의지·결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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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전문들과 토론회…컴플라이언스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지배주주에 대한 윤리·준법 통제 필요성 공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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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18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최고경영자나 그룹 총수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업 신뢰 회복과 내실있는 경영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통제)는 면피용이 아닌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하며 최고경영자(CEO)의 확고한 의지가 견인해야 한다"며 "경영자의 의지와 결단이 준법 경영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기업의 '면피용'이 될 수 없다"며 "왜 컴플라이언스인가에 대한 신념과 대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기별 로드맵과 함께 각각의 대책이 예방·대응·회복 순환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하고 저변을 다지면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법관 출신으로 2년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지형 위원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법관 출신으로 2년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지형 위원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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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및 총수의 윤리·준법 다뤄야"

토론회 1부 주제발표를 맡은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기업 최고경영자와 그룹 총수의 의지를 컴플라이언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 교수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윤리·준법 경영을 포괄하고 계열사 단위 이상의 임직원 레벨을 넘는 최고경영자(총수 포함)의 윤리·준법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기 준법감시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정답도 없고, 어떤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특정 형태로)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여론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현 지배권의 공고화 및 4세 승계와 결부시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로 발전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그룹 총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준법위가 물백신이 되지 않고, 백신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 관련 위법행위 대부분이 지배주주 사익편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 및 기업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은 과거 지멘스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후 수립된 회사의 구체적인 보완책 및 준법 경영 관련 제도와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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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실효성 제고하려면 지배구조 개선돼야"

'이해관계자(주주·투자자 등)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성부 KCGI 대표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전 영역에 주주나 투자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원칙이 이해관계자인 주주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토론에서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이 지배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상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현실상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시행이 필요하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배주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행이 우선적 과제"라고 분석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소장은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실패 배경으로 지배주주경영과 경영권 독점, 이사회 내외부 규율의 한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해 "지배주주 관련 여부 , 개별기업·기업집단 단위 등에 따라 사안을 세분화하고 차별화 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2월 출범한 삼성 준법위는 이달 말을 끝으로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이 이끌어 온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가 신임 위원장을 맡아 내달부터 2기 활동에 들어간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 삼성SDI , 삼성전기 , 삼성SDS, 삼성생명 ,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한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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