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00만 원 부과

담양군 '내달 3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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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92건, 1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낼 수 있다.


군은 지방세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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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내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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