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실신한 딸, '방역패스' 이유로 2차 맞혀야 하나" 母의 눈물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에게도 2차 접종을 하게 해야 하냐는 한 어머니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이 지침상의 이유로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딸 A양은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지난 3일 월요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접종 후 3~4분 지난 후 A양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 침대로 이동하던 중 실신했다.
이후 A양은 침대로 이동해 혈압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다행히 의식은 돌아와 수액을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귀가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1차 접종을 했고 접종 후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실신을 했는데도 2차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발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이 있는 우리 아이가 백신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예외 대상자로 해달라. 지침상의 이유로 절대 안 된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 달라"며 "제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말아 달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이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2차 접종을 권하시겠나"라면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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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데 이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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