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강사, 11일 권익위 조사관 대상 특강

한국과 미국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김광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권익위 조사관 대상 공익신고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고독한 결정과 절반의 성공'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김광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권익위 조사관 대상 공익신고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고독한 결정과 절반의 성공'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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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금까지 회사(현대자동차)가 해왔던 리콜 관련 불법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진실로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에서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700,000 전일대비 12,000 등락률 -1.69% 거래량 4,332,789 전일가 712,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더 뉴 그랜저' 출시 첫날 1만대 계약 "역대 2위 기록" 엔진결함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김광호 강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 조사관에게 특별강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강사는 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강사는 2016년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공익신고를 해 23만여 대에 달하는 역대 최초, 최대의 차량 강제리콜과 '자동차관리법' 리콜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유도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2430만 달러(약 289억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김 강사는 '고독한 결정과 절반의 성공'이란 주제로 공익신고 경위와 자세한 내용, 신고 후 겪었던 역경 등을 설명했다. 당사자 입장에서 느낀 공익신고의 의의와 신고자 보호·지원의 중요성 등을 역설했다. 김 강사는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의 의견도 들어봤지만 '탈세가 아니고 절세'란 엉터리 논리로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관행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결함을 알게 되면 3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차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강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강사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현대차가) 국민차로서 사랑받고 존경 받는 회사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며 공익신고 사유를 밝혔다.


그는 '성공적인 공익신고'를 위해 지켜야 할 법·윤리적 요건과 10대 행동수칙을 제시하고 보상금 제도개선 등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권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강사는 앞으로도 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돕고 청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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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김 강사가 공익신고자로서 겪었던 여러 험난한 과정은 권익위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강사의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미흡했다는 점을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강연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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